보건복지부는 12월 4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한 노담(No담배) 광고가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 TV영상 부문 금상, 은상 및 공공광고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TV, 디지털, 인쇄, 옥외 등 모든 광고 매체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종합광고상으로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하며 올해 수상작들은 12월 4일(금)부터 인터넷(http://adawards.ad.co.kr)에 게시된다. TV 영상 부문 금상은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 연속 기획물(노담 1차, 2차 광고 전편)’이 수상하였고, TV 영상 부문 은상은 단편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노담 2차 광고 중 1편) 편이 수상하였다. 올해 금연광고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던 기존 광고와는 달리,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청소년 흡연 예방 광고로 제작되었다.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은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의 소신 표출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자랑스럽고, 멋지며 당당한 행동”임을 청소년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1차 광고(‘얼리어답터 중2’ 편, ‘뷰티 유튜버 고2’ 편, ‘토론왕 고2’ 편/6~7월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
여성가족부는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긴장감 해소를 위한 상담과 그간 입시, 학교생활 등으로 제대로 상담 받지 못한 진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상담채널 1388은 청소년의 고민 상담부터 위기상황 개입까지 상황별 해법 제공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전화‧문자‧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1:1 맞춤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수능전후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 및 인터넷카페 등에서 위기 또는 범죄피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 아웃리치)도 운영한다. 한편, 수능의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2월 25일까지 방문업소를 중심으로 술‧담배 등의 판매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점검‧단속활동과 함께, 청소년 등 방문자 대상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여성가족부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 2021년 상반기 치유과정(4주, 10주)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 겨울방학을 이용한 4주 과정인 ‘오름과정(2021.1.11.~2.5.)’은 12월 11일까지, 10주간 운영되는 ‘디딤과정 1기(2021.3.8.~5.14.)’는 내년 1월 29일까지, ‘디딤과정 2기(2021.6.14.~8.20.)’는 내년 3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어, 본 디딤과정 1·2기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수업일수가 인정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청소년쉼터, 초‧중‧고등학교, 위(Wee)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디딤센터는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며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은 기관 홍보대사로 배우 신애라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두 딸을 입양한 입양부모이기도 한 배우 신애라는 2018년 12월 입양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2019년 제14회 입양의 날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다. 평소 입양과 가정위탁 등 아동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방송을 통해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vN ‘신박한 정리’에서 물품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저소득 가정 및 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기부하는 데 동참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입양부모이자 평소 아동의 행복한 성장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우 신애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신애라씨와 함께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
보건복지부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 6만5천여 명 대상으로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방문 거부나 이사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아동(1,627명)을 뺀 6만3,350명을 방문·점검한 결과, 학대 의심·피해 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돌봄 필요 등 1만 4115명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총 1만4683명으로 발견됐다. 특히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이 568명으로 다수 발견되어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하거나 시설로 분리조치(4명)했다.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방법이 부족하여 방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516명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사례(1만 4115명)는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했다.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인권위가 2017년부터 세계 아동의 날이 있는 11월에 개최해 온 아동인권의 토론장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 아동인권 현안을 논의하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 탐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논의, 그리고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의 모색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오후 2시에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아동 돌봄’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공공 체계’ 주제의 논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공공성 강화 흐름 하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주제로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아동의 의견표명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의 새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이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내년까지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과 함께 양육비 이행 책임 및 면접교섭의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이하 ‘자료집’)’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 스스로가 회복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등 건강한 이혼에 대해 안내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위한 자료로, 전국 가정법원·지방법원과 법률구조기관 등에 배포하여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자료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이혼과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고민, 이혼 이후의 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사항 등 총 12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의 이혼과 양육비·면접교섭을 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인 부모와 자녀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모와 자녀의 심리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이혼 과정에서 겪는 부부와 자녀의 고민, 이혼과 아동학대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