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도서관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광주지부와 함께 오는 4~11월 ‘2021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및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회복,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고,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오는 4월3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유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 및 중등으로 나눠 각 16회 과정으로 진행한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대화법’, ‘갈등 시 부모 대처방안’ 등 부모교육 특강 6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중앙도서관 안광섭 관장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폭력 트라우마 극복과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과 과의존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각급 학교를 통해 보호자에게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 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국어의 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특성에 따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추가심리검사(K-CBCL, K-YSR)*를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병원치료를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인터넷․스마트폰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 기숙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체 이용 관련하여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18년(39.4%) 대비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33.8%로 ’18년(19.6%)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30%초반 이하)이었다. 학교 내 폭력은 감소추세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가 증가하였으며, 폭력 피해 경험 남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률이(4.8%→24.9%) 급증하였고, 성폭력 피해 여자청소년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24.2%→58.4%) 크게 증가했다.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72.1%/47.4%)’이 주를 이루었지만, 폭력과 성폭력 모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0.8%→7.6% / 6.2%→9.9%)’으로부터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10.7%→33.3%)의 비율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3월 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월 2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실태에도 불구하고,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시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초⸱중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디지털기기 보급 수 및 전담 실습실 현황, 학교의 전담인력 운영 현황 등 디지털교육 전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유 중인 디지털 기기는 총 202만 609대로, 학생용 1,079,810대, 교사용 686,036대, 직원용 157,194대, 기타 97,569대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별로는 데스크톱PC의 경우 학생용 50.2%, 노트북은 교사용 72.3%, 태블릿PC는 학생용 90.1%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구입년도 기준으로는 5년 이상의 노후 디지털 기기 보유 비율이 데스크톱PC 29.9%, 노트북 26.4%, 태블릿PC 22.2%로 나타나, 기존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5년이 넘은 노후기기(약 27.6%)의 비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용PC 기준 기기 1대 당 학생 수는 전체 5.0명으로, ’18년도와 비교해 ’20년도의 PC 1대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7.2명에서 5.3명, 중학교는 6.5명에서 5.8명, 고등학교는 4.9명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3월 11일, 아동권리대사로 동화작가 전이수 군(만13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이수 군은 지난 2017년 SBS ‘영재발굴단’을 통해 천재 동화작가로 소개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7세라는 어린나이에 ‘꼬마 악어 타코’라는 동화책을 쓸 정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감수성이 뛰어난 전이수 군은 이후 ‘소중한 사람에게’, ‘새로운 가족’ 등 다수의 동화책을 발간하고,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작품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그린 그림과 작성한 글을 활용하여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고, 위기아동 후원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전이수 군은 앞으로 2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 행사 및 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이 직접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동권리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며,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전이수 군과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인식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3월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지난 8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