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유치원알리미’서비스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새롭게 개편됐다.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는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8천 4백여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서비스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유치원알리미의 디자인 및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반응형 웹 구현으로 웹과 모바일을 일원화해 다양한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공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용자 가이드를 제공한다. 상단의 검색창과 전국 유치원 공시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도 제공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원하는 유치원을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돌봄‧원비‧급식 등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테마로 찾아보는 정보공시지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유치원알리미는 유치원의 기본정보, 학생·교사 정보,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원비, 건강·안전관리 등 7개 항목 21개 범위를 공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비교도 할 수 있어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도움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 가족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모바일 채팅 로봇, 채팅 상담 서비스‘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족상담전화의 챗봇 서비스는 상담 빈도가 높은 △임신ㆍ출산 갈등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가족서비스 상담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팅 상담하기를 통해 상담원과 24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모바일 챗봇과 채팅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전화’를 친구로 추가한 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는 전문상담원을 통해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심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로 연계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갈등, 양육비, 한부모, 가족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는 가족상담전화의 상담건수는 2019년 53,649건에서 2020년 70,640건으로 31.7% 증가하였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모바일 챗봇, 채
보건복지부는 2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분리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시‧도 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금년 내 105개소로, 총 29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설치 의지와 예산 및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공유하였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등을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보호 가정을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솔선하여 설 명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청소년 집콕생활'을 주제로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코로나19 주요 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대책 등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을 비롯해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게시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방역수칙, 정부 대책 등의 내용을 알리고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이벤트와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기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척에게 ‘비대면 안부 인사 보내기’ 이벤트, ‘슬기로운 집콕생활 인증사진 올리기’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kywa0924)을 통해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선착순 또는 선정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지들과 이번 설에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겠지만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2020년 3월 26일에 발표하였다. 예방접종이 중단될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하므로,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하기를 권고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2월 2일 1차 회의를 가졌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출범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여성가족부는 설 명절을 맞아 가출청소년들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경감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여성·청소년·가족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등 민생 안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중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약 1,800명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패딩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130여 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하여 긴급 생활보호, 심리 상담 및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설 연휴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성·가족·청소년 상담전화는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1388 청소년상담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갈등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은
유아 및 청소년의 당류 섭취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당류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36.4g(하루 총열량의 7.4%)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10%)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아 등 일부 연령층의 경우,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식약처는 가급적 당류 함량이 낮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해 비만,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당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3~5세(유아)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하루 총열량의 10.1%, 12~18세(청소년)는 10.3%로 WHO 권고기준(10%)을 초과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았다. 6세 이상은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가 가장 많았다. 음료류 중 6~49세는 탄산음료, 50세 이상은 커피를 통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의 경우 12~29세는 3명 중 1명, 30~49세는 5명 중 1명이 탄산음료를 하루에 1회 이상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의 경우 19~29세는 블랙커피, 30~49세는 블랙커피와 믹스커피 섭취자가 비
오는 6월부터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만 19세 이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2년간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 부모의 본인 인증을 거쳐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통화를 한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업종(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과 한도(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가족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일부 자료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공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총 2억 69백만 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 번 법률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