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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20일부터 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규정

성매매 아동·청소년, 교정과 처벌 대상에서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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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의 새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이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내년까지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 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각각 정하였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으며, 포상금 신청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를 신고한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8~9, cyprotection@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개별 욕구에 맞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