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본격 시작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점검 시작 후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53,114건을 점검했으며, 그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20,378건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여 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일괄 신고 시스템, △전용 신고 이메일 등 자율조치 협력체계(Hot-line)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중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유튜브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YouTube Trusted Flagger program)에 가입하여 다량의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 중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지·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한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사업은 그간 약 80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비스 신청 아동 전원에게사전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2020년 치료재활서비스 실시결과,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기타(10.1%) 등의 순으로 참여 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치료재활 뿐만 아니라 아동과원가정 간 긍정적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 간 치료프로그램과 시설 내 주양육자 교육도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수행기관을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
여성가족부는 오늘부터 전국 22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접종은 질병관리청에서 대입 수능, 면접 등 전국단위 이동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3 학생과 모의평가 응시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우선접종을 추진함에 따라, 학교 밖에서 입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들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16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2021년 8월 검정고시 접수자로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2021년 7월 12일(월)까지이며 신분증과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또는 21년 8월 검정고시 접수증)을 가지고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http://www.kdream.or.kr 또는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
보건복지부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시 150만 원,2차 이상 위반시 30만 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정보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공유할 경우,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2021년 상반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다문화가족 부모로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어려웠던 점과 이민자 2세로서 성장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성장한 참여위원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바라는 정책을 제안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이면서 본인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이룬 바수데비 씨(26세)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교사가 찾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다. 또한 어머니의 모국어인 일본어 교육을 받으며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수상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김승민 군(21세)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원만한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들려준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9년 기준 26만 5천 명이며, 연령별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동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하여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8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와 센터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족 및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율이 8.2%(2018, 다문화가족실태조사)로 상당하다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원만한 부모 및 또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21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19년 신규 설치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80개소)을 활용하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 시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 이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포용하는 또래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와의 관계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 부모상담을 지원할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사회진출과 자녀 교육을 위한 “다문화 부모학교”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 상담을 시범 실시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다문화
여성가족부는 5월 27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리는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개막식에서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청소년 정책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청소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힘써온 개인, 청소년 및 단체를 유공자로 추천받았으며, 이후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훈장과 포장 등 정부포상 29점(개인 23, 단체 6),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70점(개인 60, 단체 10)을 선정하였다.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 김기태 명예총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와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등 청소년 보호‧육성에 앞장서고, 부산소년원 보호소년 지도위원 활동 등 30여 년간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에 헌신‧봉사한 공로로 ‘국민훈장동백장’을 받는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재범 센터장은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틀 마련에 힘쓰고, 국제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한 국제적 인재양성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받는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정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2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피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날 방문하는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초기 교육 프로그램(레인보우스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태어나 이주한 중도입국 청소년 등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원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한 청소년(9~16세)이 1년 동안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사회문화 체험활동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 등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입국초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여성가족부와 포스코 1퍼센트 나눔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5월 25일 오후 3시 포스코 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민관 협력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로·직업 탐색,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근래 결혼이민자의 10년 이상 국내거주 비율(60.6%)과 만 7세~18세 학령기 자녀의 비중(55.8%)은 높아지는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49.6%)은 일반국민의 취학률(6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다문화가족 민관 협력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포스코 1퍼센트 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재원(3개년, 매년 10억 원)을 바탕으로 하며, 인천·경북·전남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추진된다.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연 800여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업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학업 성취와 사회 진출을 돕는다. 또한, 결혼이민자(연 600여 명)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지역 수요에 맞는 초·중·고 검정고시 학력 취득과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대학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