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만 19세 이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2년간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
부모의 본인 인증을 거쳐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통화를 한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업종(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과 한도(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가족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