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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터넷방송 '별풍선', 미성년자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가 BJ에게 후원할 시 대리인 동의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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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시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