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불수용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평가를 25일 내놨다. 인권위는 25일 "복지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며 "복지부가 이주아동 인권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국가 등의 의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 ▲이주아동 포함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가능 정보 적극 홍보 등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안내하였다며 해당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하였다.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
어린이집에서 그간 사용되었던 아동학대 매뉴얼은 신고의무자로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을 포함하였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외에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기존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매뉴얼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여성가족부는 지역별 가정 밖 청소년 발견․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교육부‧경찰청‧지자체 청소년정책 담당과장 및 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코로나19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는 가정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거리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과 관련기관에 연계 및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쉼터 입소를 통해 생활‧학업‧의료 및 자립을 지원해 왔다.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확대 추진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과 청소년 보호‧지원 사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옥상에서 노숙 생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 쉼터 내에서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전국 어린이집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함과 동시에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 방역을 포함한 운영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9월 중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의 소폭 개정도 병행한다.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1판)」과 함께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을 어린이집 현장에 꾸준히 안내하였다. 보육교직원 대상 월 1회 주기적 선제검사와 함께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접종 시기가 조정된 일부(6만 명)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 결과, 본연의 업무인 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7.27)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이다. 우선,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초통령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에서만 성인용으로 분류돼 최근 논란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다고 민간에서 제안한 규제를 3단계(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1단계로 규제 소관부처에서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하며, 부처는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거나 또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중단, 빈곤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기정예산(4.5억 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6,000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상향 지원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지원비율을 5%p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학교밖 청소년 2,6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생으로, 2021년 7월 26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달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 및 구·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7월 26일부터 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와 시 및 구·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지참해 해당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후 시 및 구·군센터는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1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6일부터 시 및 구·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에 앞서 어제(22일) 오후 3시에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