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은 4월 15일 오후 3시 서울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 서비스 중 최초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구현되는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돌봄페이’ 개발 및 사용자와 돌보미 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 기능 개발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나, 결제내역 확인 및 환불절차 등이 다소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한편, 아이돌봄앱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4월 4일,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아동정책 자문기구로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2명이 위촉된 아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아동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위원회는 아동권리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아동정책 자료의 아동버전 제작에 참여한다. 이번 제1기 아동위원회 참여아동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었으며,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2021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 영문판을 국문으로 번역한 초안에 대해 직접 감수‧논의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은 향후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 의견 존중’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듣고, 보장원 사업 운영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하며, “중요한 파트너인 아동위원회와 더불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
경기도 구리시는 올해 가방 덮개 800개를 제작해 건원초, 구리초, 백문초, 부양초 등 초등학교 4곳 1~3학년에게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가방 덮개는 방수 재질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30㎞를 의미하는 숫자 '30'이 표시됐으며 '뛰지 말고 걷자'는 문구도 넣었다. 또한, 밤에도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빛 반사 소재를 사용했다. 구리시는 2018년부터 가방 안전 덮개를 시내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교문초교에 지원한 뒤 학부모와 교사 호응이 크자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 기간 등교 수업이 중단돼 가방 안전 덮개를 지원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아동들은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및 경찰에서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해당 아동들을 일시보호시설 등에 보호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접근하고, 현장 조사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신고되어, 관할 지자체에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즉각분리 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와 임시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를 강화하여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자립기반이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월 30일부터 신설‧운영한다. 최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력과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 확충(17명→39명) 및 지역 특화 상담소(7개소) 운영 등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하였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도 운영한다.
광주중앙도서관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광주지부와 함께 오는 4~11월 ‘2021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및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회복,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고,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오는 4월3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유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 및 중등으로 나눠 각 16회 과정으로 진행한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대화법’, ‘갈등 시 부모 대처방안’ 등 부모교육 특강 6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중앙도서관 안광섭 관장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폭력 트라우마 극복과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과 과의존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각급 학교를 통해 보호자에게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 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국어의 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특성에 따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추가심리검사(K-CBCL, K-YSR)*를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병원치료를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인터넷․스마트폰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 기숙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체 이용 관련하여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18년(39.4%) 대비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33.8%로 ’18년(19.6%)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30%초반 이하)이었다. 학교 내 폭력은 감소추세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가 증가하였으며, 폭력 피해 경험 남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률이(4.8%→24.9%) 급증하였고, 성폭력 피해 여자청소년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24.2%→58.4%) 크게 증가했다.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72.1%/47.4%)’이 주를 이루었지만, 폭력과 성폭력 모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0.8%→7.6% / 6.2%→9.9%)’으로부터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10.7%→33.3%)의 비율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3월 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