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은 기관 홍보대사로 배우 신애라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두 딸을 입양한 입양부모이기도 한 배우 신애라는 2018년 12월 입양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2019년 제14회 입양의 날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다. 평소 입양과 가정위탁 등 아동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방송을 통해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vN ‘신박한 정리’에서 물품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저소득 가정 및 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기부하는 데 동참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입양부모이자 평소 아동의 행복한 성장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우 신애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신애라씨와 함께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
보건복지부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 6만5천여 명 대상으로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방문 거부나 이사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아동(1,627명)을 뺀 6만3,350명을 방문·점검한 결과, 학대 의심·피해 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돌봄 필요 등 1만 4115명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총 1만4683명으로 발견됐다. 특히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이 568명으로 다수 발견되어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하거나 시설로 분리조치(4명)했다.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방법이 부족하여 방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516명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사례(1만 4115명)는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했다.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인권위가 2017년부터 세계 아동의 날이 있는 11월에 개최해 온 아동인권의 토론장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 아동인권 현안을 논의하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 탐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논의, 그리고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의 모색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오후 2시에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아동 돌봄’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공공 체계’ 주제의 논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공공성 강화 흐름 하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주제로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아동의 의견표명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의 새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이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내년까지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과 함께 양육비 이행 책임 및 면접교섭의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이하 ‘자료집’)’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 스스로가 회복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등 건강한 이혼에 대해 안내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위한 자료로, 전국 가정법원·지방법원과 법률구조기관 등에 배포하여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자료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이혼과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고민, 이혼 이후의 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사항 등 총 12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의 이혼과 양육비·면접교섭을 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인 부모와 자녀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모와 자녀의 심리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이혼 과정에서 겪는 부부와 자녀의 고민, 이혼과 아동학대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