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월 2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실태에도 불구하고,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시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초⸱중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디지털기기 보급 수 및 전담 실습실 현황, 학교의 전담인력 운영 현황 등 디지털교육 전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유 중인 디지털 기기는 총 202만 609대로, 학생용 1,079,810대, 교사용 686,036대, 직원용 157,194대, 기타 97,569대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별로는 데스크톱PC의 경우 학생용 50.2%, 노트북은 교사용 72.3%, 태블릿PC는 학생용 90.1%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구입년도 기준으로는 5년 이상의 노후 디지털 기기 보유 비율이 데스크톱PC 29.9%, 노트북 26.4%, 태블릿PC 22.2%로 나타나, 기존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5년이 넘은 노후기기(약 27.6%)의 비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용PC 기준 기기 1대 당 학생 수는 전체 5.0명으로, ’18년도와 비교해 ’20년도의 PC 1대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7.2명에서 5.3명, 중학교는 6.5명에서 5.8명, 고등학교는 4.9명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3월 11일, 아동권리대사로 동화작가 전이수 군(만13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이수 군은 지난 2017년 SBS ‘영재발굴단’을 통해 천재 동화작가로 소개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7세라는 어린나이에 ‘꼬마 악어 타코’라는 동화책을 쓸 정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감수성이 뛰어난 전이수 군은 이후 ‘소중한 사람에게’, ‘새로운 가족’ 등 다수의 동화책을 발간하고,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작품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그린 그림과 작성한 글을 활용하여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고, 위기아동 후원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전이수 군은 앞으로 2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 행사 및 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이 직접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동권리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며,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전이수 군과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인식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3월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지난 8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3월 10일(수) 오후 인천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맞춤형 추가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휴원·원격 수업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 및 방역·의료 인력 가정 등에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3.2(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및 지역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며,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위기로 3월부터 휴원·휴교 또는 원격수업 등에 맞춰 돌봄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에게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이용부담을 줄였으며, 아울러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과 요일의 제한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수준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2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484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400대 추가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1천여대로 늘린다. 특히 시내 초등학교 606곳 모두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상반기 내로 완료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의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 벤치, 소규모 전시장 등을 설치해 차량이 속도를 내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기 어렵게 할 방침이다. 특히 서초구 이수초,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 사고가 있었거나 위험이 지적돼 온 곳에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횡단보도에는 센서와 경고 장치를 설치하거나 발광다이오드(LED
24세 미만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세부적인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다. ㅇ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