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8일 KB국민은행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기존의 문자 및 전화를 통한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에서 KB국민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전용계좌 운영) 프로세스 구축 관련 제반 활동, 효과적인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유지 보수,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률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방안을 발굴하고, KB국민은행과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금융 혁신 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정책서비스
A군은 가출 후 2주 넘게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SNS에 ’가출팸‘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남겼다. 사이버상담원은 A군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 가장 가까운 청소년쉼터에 안전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A군은 본인이 활동했던 가출팸 친구에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소개해 위기에 놓인 다른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B양은 모(母)의 언어폭력으로 오랜 기간 힘들어 하다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발견한 사이버상담원은 메신저로 상담을 시도하여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이후 B양은 해당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일상적인 고민을 비롯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사이버 상담 전문기관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부 상담내용으로는, 가족문제의 경우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32,648건으로 전년 대비 70.0% 가량 증가
청소년증이란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증명대상자가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서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장 및 병원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에게는 각종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보문고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서, 문구, 음반 등 구매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영풍문고에서도 올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도서 구매시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증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늘인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20.12.11)에 맞춰 조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한 고등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새싹따릉이’가 지난달 30일부터 도입됐다. 기존 따릉이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청소년과 체구가 작은 성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인치 따릉이다. 서울시는 ‘새싹따릉이’ 500대를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송파구, 강동구, 은평구에 우선 배치해 운영하고, 내년 1월까지 총 2,000대를 순차적으로 확대·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수요, 만족도 등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새싹따릉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따릉이’ 앱에 새롭게 생긴 새싹따릉이 메뉴를 터치하면 이용가능 대수와 대여소 위치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기존 따릉이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새싹따릉이’는 기존 따릉이보다 바퀴크기는 4인치(24→20인치) 작고, 무게는 2kg(약 18→약 16kg) 가볍다. 바퀴와 바구니 패널에는 ‘새싹’을 상징하는 밝은 연두색을 칠해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시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작년 12월 「2019 아동참여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현재 따릉이는 성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사이즈로 획일화돼 있어 어린이도 탈 수 있는 따릉이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아이디어
보건복지부는 12월 4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한 노담(No담배) 광고가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 TV영상 부문 금상, 은상 및 공공광고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TV, 디지털, 인쇄, 옥외 등 모든 광고 매체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종합광고상으로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하며 올해 수상작들은 12월 4일(금)부터 인터넷(http://adawards.ad.co.kr)에 게시된다. TV 영상 부문 금상은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 연속 기획물(노담 1차, 2차 광고 전편)’이 수상하였고, TV 영상 부문 은상은 단편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노담 2차 광고 중 1편) 편이 수상하였다. 올해 금연광고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던 기존 광고와는 달리,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청소년 흡연 예방 광고로 제작되었다.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은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의 소신 표출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자랑스럽고, 멋지며 당당한 행동”임을 청소년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1차 광고(‘얼리어답터 중2’ 편, ‘뷰티 유튜버 고2’ 편, ‘토론왕 고2’ 편/6~7월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
여성가족부는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긴장감 해소를 위한 상담과 그간 입시, 학교생활 등으로 제대로 상담 받지 못한 진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상담채널 1388은 청소년의 고민 상담부터 위기상황 개입까지 상황별 해법 제공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전화‧문자‧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1:1 맞춤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수능전후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 및 인터넷카페 등에서 위기 또는 범죄피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 아웃리치)도 운영한다. 한편, 수능의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2월 25일까지 방문업소를 중심으로 술‧담배 등의 판매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점검‧단속활동과 함께, 청소년 등 방문자 대상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여성가족부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 2021년 상반기 치유과정(4주, 10주)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 겨울방학을 이용한 4주 과정인 ‘오름과정(2021.1.11.~2.5.)’은 12월 11일까지, 10주간 운영되는 ‘디딤과정 1기(2021.3.8.~5.14.)’는 내년 1월 29일까지, ‘디딤과정 2기(2021.6.14.~8.20.)’는 내년 3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어, 본 디딤과정 1·2기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수업일수가 인정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청소년쉼터, 초‧중‧고등학교, 위(Wee)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디딤센터는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며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