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6.10. 시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관련, 1월 5일부터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하였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1월 5일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하여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예산(10억 이상)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온상'으로 지적돼 온 랜덤채팅 앱은 그동안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했다. 이에 정부가 안정성 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운영 중인 랜덤채팅 앱이 전체 중 3분의 1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에 대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시행된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채팅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은 332개로 파악되었다. 이는 11월 점검 시 408개였으나, 앱마켓에서 상당수의 앱(76개)이 판매 중단(삭제)되었고, 앱마켓에는 게시되어 있으나 운영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앱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332개 중 55개(16.6%)로 파악되어 고시 시행에 따라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 채팅앱이 감소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영 중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월 30일 오후 3시 성북청소년센터 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하여 방과후 긴급 돌봄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는다. 방과후아카데미(http://www.youth.go.kr/yaca)는 지난 2월 말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을 대상으로 급식과 온라인 학습 등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청소년들을 위해 비대면 활동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외부기관의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에는 주말 참여가 가능한 청소년을 위한 주말특화형 운영기관을 추가하고, 체험활동과정과 학습지원과정, 자기주도과제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의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12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군구의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전담인력 처우 개선, 인프라 지원, 지역 유관 자원 연계 체계 구축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각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그간 시군구 현장 방문(10.28~11.6)‧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담회(12.7) 등으로 수렴한 현장 상황 및 전담공무원의 업무 건의사항을 시군구 부단체장과 공유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대구‧경북‧경남 지역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치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대구 달서구와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 창원시, 사천시 등은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자체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등은 2021
부재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카의 양육자로 살아왔던 신청인(고모)이 피신청인(비양육자, 어머니)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피신청인(어머니)인 S씨는 신청인(고모) J씨가 양육비 심판청구 적격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인(고모) J씨가 자녀를 오랜 기간 양육한 점, 자녀가 신청인(고모)의 양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 점, 피신청인(어머니) S씨가 신청인(고모) J씨의 양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치지 않아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어머니)에 일시금으로 과거(20년) 양육비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거나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장기화 및 겨울방학 전·후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서울시 관내 학부모,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작은 관심, 소중한 실천」을 실시한다. 「작은 관심, 소중한 실천」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 아동의 발견이 더욱 어려워지고 아동학대 사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겨울방학 전·후 취약시기 대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을 위하여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의 관심과 인식을 촉구하기 위해「아동학대 예방 카드뉴스 3종(학부모, 교직원, 교원용)」을 대상별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카드뉴스에는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신고 관련 Q&A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취약시기에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1학년도 상반기까지 SNS, 학교e알리미와 교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 서울시교육청 및 각 학교 누리집, 생활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생생-ON’(http://bi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실천합니다”라는 슬로건를 내걸고 캠페인을 펼친다.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의 또래만남 등 외부활동이 잦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청소년 집콕 생활’ 행사도 준비했다. 먼저, 슬로건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행동수칙 등의 정보를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비롯해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게시하여 확산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번 행사는 12월 28일(월)부터 내년 1월 8일(금)까지 실시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내년 1월 중순경 지급한다. 선착순 700명에게는 각 2만 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우수 참여자 20명에게는 각 5만 원 상당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 한 해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5점, 여성가족부장관표창 10점 등 총 17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 점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대구 서구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인 ‘희망라인’을 구축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미래talk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진천군은 ‘지․구․촘’ 사업을 통해 촘촘한 사례관리와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느티나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비 기사 등 자격증 취득과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였으며, 충북 최초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정책참여 제도화를 도모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경기 시흥시는 청소년전담조직인 청소년 안전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소통공간(‘휴카페’ 등)을 만들어 거점
최근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부터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 인권보호와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