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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한국 국적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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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