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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채팅앱 12개 형사고발

여가부, 청소년 유해 채팅앱 수시 점검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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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 중 2차례 시정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채팅앱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무작위 채팅앱 400여 개를 점검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35개 앱을 유통사업자(구글, 애플, 원스토어)에서 판매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앱 유통사업자는 우선 판매를 중지한 후 시정된 앱에 한해 판매 중지 해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앱 운영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팅앱을 수시로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법 위반 채팅앱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유해 사이트, 유해 영상물 점검․차단 등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