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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기준·규격(안) 행정예고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에 사용방법·연령 표시 및 중금속 용출 등 기준·규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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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본격적인 법률 시행에 앞서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등이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며,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확보한다.

 

그간 위생용품은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상관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첨부 문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가독성을 제고한다.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고 기존에 적용했던 한국산업표준(KS) 임의규격과 어린이제품안전기준 등을 바탕으로 일반용에는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기준·규격으로 설정한다.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기준·규격 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를 기준·규격으로 신설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성분 10종과 니켈 및 색소 등 함유금지물질 72종(제조기준)을 기준·규격으로 설정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