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울주군을 비롯한 울산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 65세 이상부터 만 80세 미만은 15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승계, 취업 및 교육 등 주요 혜택이 지원되지 않아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울주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위로수당을 신설했다.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울주군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분기별 30만원의 위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위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신분증,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지참해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순걸 군수는 “참전유공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큰 공로자들”이라며 “이번 위로수당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