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 선도지역(13건) : (1유형)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
(3유형)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관리지역(12건) : (1유형)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 세종
(3유형)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 예비지정(9건) : (1유형)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참고로,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