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기술 상황실을 방문해 신학기 원격 수업 대비 온라인클래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3월 2일 개학한 후에도 공공학습관리시스템(온라인클래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등교수업이 확대되면 원격수업 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전면적인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온라인클래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2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화상수업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2월 중순이 지나고서야 새 시스템이 운영되는 탓에 학교 현장에서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 안정을 위해 조금 더 고생해주시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부탁한다"며 "교육부도 작년의 경험을 거름 삼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학 첫 주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 및 체제에 맞춰 계획한 학사일정(학교밀집도 등)대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1월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학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과 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 교육과정, 급식 및 돌봄 등 개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현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 시점(~2.28.)과 거리두기 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학사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와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개학 첫 주는 학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등교 확대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 등 개학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요청하고, 안전한 개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
영재학교 입학시험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23일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선행 문제가 자주 출제됨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교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며 "영재학교가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문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년 기준으로 총 8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강사 5,098명이 전국 8,594개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예술강사들은 고용 불안정을 호소했고, 강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해 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고, ▲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테크노파크는 2월 2일 대구벤처센터에서 지역단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청년고용 및 지역경제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 남는 비율이 81.1%로 매우 높은 ‘지역 친화적 인력'인 고졸청년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세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대구시광역시교육청은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구테크노파크 지원기업 중 우수 기업 등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테크노파크는 고졸청년 기술인재 채용수요 발굴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협약기관은 전문가 인력자원 제공, 견학‧체험기회 제공, 시설 이용 등을 위한 정보제공에 협력한다. 협약기관은 고졸청년 인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기업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홍보에 협력한다. 협약기관은 협력 모형이 다른 시도교육청 및 테크노파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대구 직업교육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대구
그간 경연·공모전의 참가 자격은 대체로 재학생에만 해당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참가할 수 없었다. 공공·민간기관에서의 할인 제도 또한 재학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다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추진 현황과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등을 점검·심의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례로는 사격대회에서 고등부 선수 등록을 할 때 재학생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대한사격연맹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소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영화관 등에서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면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환하여 학력 취득 및 사회진입 성과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및 대학진학, 건강 등 분야별로 학교 학생에 비해 열악한 분야를 발굴해 차별을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년 대비 검정고시 합격이 19.1% 상승(‘19년 23.6%→ ’20.10월 28.1%)하고 대학진학은 34.6% 증가(‘19년 1,004명→ ’20.10월 1,35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1월 4일부터는 일부 소규모 수도권 학원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지만,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다. 또한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하라고 안내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현장의 헌신과 열정이 빛났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연초 대학의 외국 유학생 집중관리를 시작으로, 전국 학교의 원격수업과 학교방역, 43만 명 수능시험까지, 교육현장은 도전의 연속에서도, 중단없이 학습을 제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관계 부처는 우리 국민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충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부처의 안전망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슴아픈 일들이 사라지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