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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교사 보육활동 보호"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 마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 추가

 -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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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이나 보건, 안전, 인성, 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규정됬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한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고, 국가가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넷째,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