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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 전문가 협의회

민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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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8일과 3월 2일 양일간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에 따른 교육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했다.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교육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연구는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신명희, 이하 세종교육원) 내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책임연구자 김용)하고 있다.

 

1일 차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수행한 초·중등교육 발전 방안과 최근 교육현안과 관련된 정책연구자 및 고등, 평생교육 전문가와 ‘세종시법 개정에 담길 교육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및 정책제언(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혁신자치학교의 성과와 심화방안(백병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세종 중등 미래학교 모델 개발(강현석, 경북대학교) ▲미래 고등교육체제 제안(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세종시법 개정과 평생학습도시(박상옥, 공주대학교)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2일 차에는 ▲자치분권과 행정수도에서 바라본 교육수도의 개념(노민호, 자치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교육선진국 핀란드의 교육과 교육수도 시사점(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세계적 교육수도가 세종에 주는 시사점(전충훈, 前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제적인 평생교육 도시모델(이희수, 중앙대학교) 전문가 제언을 중심으로 교육수도의 개념과 상에 대해 탐색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교육청 직원(학교 포함)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 시(市)관계자 등 50여 명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여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세종시가 교육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뒀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일구어 낸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교육이 명실상부한 교육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라며, “성공적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민·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특별법 개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수도 완성과 세종 교육발전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가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오는 7월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