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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새교육과정...자사고·외고 존치 시 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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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지만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존치 등의 문제로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다. 고교학점제도 교육과정상에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시행 시기를 미룰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기존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에서 배우던 과목들의 분류 체계인 '전문교과Ⅰ'이 보통교과 내 포함된 형태로 변경됐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현재는 특목고의 경우 '전문교과Ⅰ을 72단위 이상 편성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는 '68학점 이상을 특목고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전날 교육과정 확정 발표 브리핑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이미 법령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 법령을 반영해 전문계열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외고 존치가 됐을 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외고·국제고가 전문계열을 선택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다시 반영해야 하며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반영한 새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날 발표는 방안이 나오면 이들 학교를 폐지한 시행령을 다시 고치고, 그 이후 교육과정을 다시 고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과정 개정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수시개정' 체제다. 전날 확정된 '2022 개정', 현행 '2015 개정'처럼 6~7년 단위로 전면 손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후속 조치로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게 예다.

바뀐 점은 다음 수시개정부터는 그 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표현 등을 두고 확정·고시가 끝난 이후까지 반발과 진통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외고·국제고 관련으로 수시개정을 할 때 갈등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도 수시 개정을 통해 2025년으로 정해진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전날 확정된 고교 교육과정은 '학점 기반 선택형'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했다. 편성·운영 기준(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등), 과목 체계(융합선택 등) 등 내용 전반에 걸쳐 고교학점제의 근거를 명시해 두고 있다. 설령 내년 2월께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이 나온 직후 수시개정에 착수해도 전부 개정에 준하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일을 해야 할 국교위의 정원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대신 고교학점제를 손질한다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

성취율이 90% 이상이면 A를 부여(성취평가제)하고, 석차 상위 4% 이하면 1등급(석차등급제)이라는 식의 내용은 교육부가 해당 훈령을 통해 정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들도 이를 참고해 성적관리지침을 만든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선택과목은 물론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에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목표 시점을 늦추겠다는 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점제 도입 시기를 '2025년까지 도입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이 부총리 발언에 대해 묻자 나온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