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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이유로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

서울대, 이의신청…감사결과 확정까지 두 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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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 처분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오세장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지난 4월 이같은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쯤 재심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조국 교수의 경우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알 수 없어서 1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두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석 교수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파견돼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징계 책임자는 서울대가 아니라 청와대"라고 부연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다만 교육부와 서울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 아닌 만큼 말을 아꼈다. 교육부가 두 달 정도 기한 내에 최종 통보를 하면 감사결과가 확정된다.

 

한편 서울대는 최근 3년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를 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13명에 대해서는 기소 통보 3개월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반대로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학내 사건은 곧바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징계한 것이고 학외 사건은 재판의 사실 관계를 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