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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경남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합동으로 ‘학생안전특별기간(11.18.~12.31.)’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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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11월 18일~12월 31일)’을 운영하며 교내·외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 기간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교내 학생생활교육 강화,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18세 이하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므로 학생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실천 지도를 지속한다.

 

수능 이후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학생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학생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음주, 흡연, 학교폭력, 유해 약물 오남용, 렌터카 무면허 운전, 보호자 미동행 숙박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외 생활지도에 나선다.

경남교육청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힘들게 수능시험을 준비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에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람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