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를 채용할 때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적발된 전국의 학원은 총 1,396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90건, 부산이 1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강사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같은 기간 교습비 위반 학원은 총 5천15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9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029건, 부산이 226건이었다.
윤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으며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