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올해 봄 환.송영회 시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회식 등 자제요청을 지키지 않고 집단으로 회식을 한 교장 7명을 포함한 교직원 등 77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오사카 부 교육 위원회와 오사카시 교육 위원회가 발표했다.
징계사유는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신이 자제요청을 어겨 공무원의 신용을 실추 시켰다"는 등으로 판단했다.
징계처분 내용은 부립 학교 교장들을 포함 453명, 시립 학교가 교장 5명을 포함 322명으로 주로 교직원끼리의 친목회나 송별회 졸업식 후 위로회에 참가했다.
처분 내역은 계고, 엄중 주의, 소속장 주의, 구두 주의다.
참석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20명으로 시립 초등 졸업식 후 열린 회식에 참가했다.
5명으로 오전 0시까지 술자리를 계속한 경우도 있었다.
부 시 두 교육 위원회는 교장에 대해서는 직책을 중시, 징계 처분인 주의, 그 이외는 직위 등을 고려하여 처분했다.
오사카 부 교육 위원회는 3월부터 4월 상순 사이에 ‘5명 이상’ 또는 ‘오후 9시 이후’ 요청을 위반해 직원들끼리 회식한 사례에 대해 교직원들도 포함, 조사에 들어가 7월에는 부 시 직원 1474명을 징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