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 0.1℃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충주 2.5℃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순천 6.7℃
  • 흐림제주 10.7℃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아동·청소년

주민번호 없는 이주아동, 어린이집 입소 가능해져

인권위 "복지부, 이주아동 보육 보장 권고 일부 수용"

URL복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불수용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평가를 25일 내놨다.

인권위는 25일 "복지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며 "복지부가 이주아동 인권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국가 등의 의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 ▲이주아동 포함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가능 정보 적극 홍보 등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안내하였다며 해당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하였다.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확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인권위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인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의 이행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돼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