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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어린이집 현장 활용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낮잠·급식 및 간식 시 구체적 예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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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그간 사용되었던 아동학대 매뉴얼은 신고의무자로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을 포함하였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외에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기존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매뉴얼 제작·배포를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300명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매뉴얼을 기타 행정기관(지자체·법무부) 및 사법기관(검찰·경찰) 등과 공유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