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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저소득 청소년부모, 돌봄서비스 지원 5% 상향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돌봄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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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중단, 빈곤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기정예산(4.5억 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6,000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상향 지원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지원비율을 5%p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