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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종교 "'홍익인간'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홍익인간은 초종교적 대한민국 뿌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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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다른 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3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익간(弘益人間)'을 삭제했다.

 

현행법 상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규정한 표현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삽입됐다.

 

이에 대종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종교는 지난 20일 종단 최고 지도자인 박민자 총전교 명의의 입장 자료를 내 "개천절 정부 기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법안을 발의한다니 도대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는데, 개신교가 설립한 학교도,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종교들이 설립한 학교도, 수없이 많은 무장 독립군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에서도 단군 사상을 가르쳤다"면서 "청산리 대첩을 이룬 북로군정서의 지도자와 군사들도 모두 단군사상으로 무장한 대종교인들이었다"고 말했다.

 

대종교 측은 "그러한 단군사상의 핵심이 홍익인간이고 홍익인간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가 이화세계"라며 "홍익인간은 초종교적인 개념으로 대한민국 뿌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 홍익인간을 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배달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12명의 의원들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안발의를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