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육부는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창시설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어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 중심)를 지정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의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를 지정(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하기로 하였고,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방송통신위원회)하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