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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체육시설 CCTV 설치, 운동부 폭력 막는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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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내용에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