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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도 대회 선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공모전 참가자격 제한, 할인제도 미적용 등 권리침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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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연·공모전의 참가 자격은 대체로 재학생에만 해당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참가할 수 없었다.

 

공공·민간기관에서의 할인 제도 또한 재학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다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추진 현황과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등을 점검·심의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례로는 사격대회에서 고등부 선수 등록을 할 때 재학생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대한사격연맹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소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영화관 등에서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면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환하여 학력 취득 및 사회진입 성과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및 대학진학, 건강 등 분야별로 학교 학생에 비해 열악한 분야를 발굴해 차별을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년 대비 검정고시 합격이 19.1% 상승(‘19년 23.6%→ ’20.10월 28.1%)하고 대학진학은 34.6% 증가(‘19년 1,004명→ ’20.10월 1,351명) 하였다.

 

특히, 정책 수요가 높은 대입 진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 온오프라인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입응시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진학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대(5개소 추가설치), 전용공간 조성(20개소 신규 설치) 등 기반시설 개선과 급식 신규 지원 등 서비스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전년대비 소폭 향상(‘19년 91.9점 → ’20년 92.1점)되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분야별로 차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