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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인 이하 수도권 학원, 4일부터 운영 허용

교습 인원, 8㎡당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워 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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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1월 4일부터는 일부 소규모 수도권 학원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지만,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다.

 

또한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