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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2020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집 오디오북 배포

'조카 양육의 정당성을 확보해 과거 양육비를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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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카의 양육자로 살아왔던 신청인(고모)이 피신청인(비양육자, 어머니)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피신청인(어머니)인 S씨는 신청인(고모) J씨가 양육비 심판청구 적격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인(고모) J씨가 자녀를 오랜 기간 양육한 점, 자녀가 신청인(고모)의 양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 점, 피신청인(어머니) S씨가 신청인(고모) J씨의 양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치지 않아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어머니)에 일시금으로 과거(20년) 양육비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거나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모-자녀 간 관계가 개선된 사례를 모은 ‘2020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모니터링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 지원 등 총 20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특히, 법률‧추심을 포함한 법적조치 전 지속적 상담과 협의과정을 통해양육비 증액에 합의한 사례, 법적 절차와 설득‧중재를 병행하여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사례 등 양육자-비양육자 간의 이해와 합의가 자발적 양육비 이행에 동력이 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질적 양육자인 고모가 조카 양육의 정당성을 확보해 과거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소원했던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토대가 되어 준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본 사례집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가정‧지방법원, 법률구조기관,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kihfkorea)와 SNS 채널에 오디오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2020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 양육비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