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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선거권 보유

공직선거법 개정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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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출처:교육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 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홍경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