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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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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6) 100만 원 → (’17) 119만 원 → (’18) 121만 원 → (’19) 122만 원 → (’20) 122만 원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하였고,

    ※ 장애인연금 수급률: (’15) 67.3% →(’16) 68.3% → (’17) 69.4% → (’18) 70.0% → (’19.11월) 70.8%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장애인연금법 개정)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경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