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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품수수 교사 징계 5년간 151건…절반 이상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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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경우가 연평균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학부모나 급식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승진 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줬거나 주려 했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경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51건이었다.

 

징계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2013년 대학입시 수시모집 교사추천서 작성과 관련해 학생 측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2017년 감봉처분을 받았다. 작년 경기지역 한 공립초등학교 교감은 교육청 과장과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상담한 뒤 현금 100만원을 주려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사 금품수수 징계 중 84건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나 경고처분에 그쳤다.

박용진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를 저지른 교사 대부분이 교단에 남았다"면서 "금품수수 비위의 상당 부분이 고교에서 발생했는데,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비위근절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