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교육신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27일, 공제회 회의실에서 갈등조정지원관 8명(교육전문가 4명, 법률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오는 3월부터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갈등조정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갈등조정지원관은 공제회가 위촉한 외부 전문 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학부모 간 민원과 교육활동 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정을 지원한다.
교육전문가는 학교 방문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갈등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조정을 담당하며, 법률전문가는 손해배상이나 형사 절차 등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자문과 대응 방향을 지원한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교육전문가 단독 또는 법률전문가 연계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공제회는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방문 중심의 갈등 조정과 법률 컨설팅을 연계하는 한편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협력해 갈등 사안 접수부터 조정,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앞서 공제회는 2025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요와 운영상 보완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원거리 학교 대응과 초기 전문가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돼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갈등조정 서비스 신청은 충북교육청 소통메신저 ‘교원119’ 또는 공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사안은 학교안전공제회가 특성에 맞는 갈등조정지원관을 배정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종수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은“갈등조정지원관은 학교 분쟁 상황에 전문가가 직접 개입해 조정을 지원하는 실무형 보호 장치”라며“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해 교원이 민원 대응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