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교육신문) 대전특수교육원은 2월 23일, 24일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치료지원을 위해 관내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 8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지난 1월 치료지원 기관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신규기관과 2026년 2월로 약정이 만료되는 15개 기존기관 등 총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기간(2026년 3월~2028년 2월) 동안 치료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치료기관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치료지원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약정서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위해 치료지원기관 지정·운영 기준과 원칙에 대한 안내, 치료지원비 부정 사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시 지정 취소에 따른 가맹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운영 약정 체결 후에는 기관들의 세부 운영 준수 방법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언어적 발달과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위해 물리·작업·언어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행복동행카드’를 사용하여 월 12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가 80~100명씩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개 병·의원을 포함한 총 96개 기관에서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2,360여 명에게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치료지원과 기관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84개 사설 치료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특수교육원 권순오 원장은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매년 치료지원기관과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라며, “이번 약정을 통해 사설 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