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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충북교육청, 선거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 교육

충북선관위 초청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집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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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교육신문) 충청북도교육청은 30일, 도교육청 사랑관에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선거 관련 업무 담당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 및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규 위반 사례를 통해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나선 이수진 충북도선관위 조사담당관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SNS 활동 시 유의사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실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업무를 주제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운영돼, 실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식과 공직선거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박영균 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