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 보호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설정하여 학교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부, 알림 표지판 설치, 학교 경계선과 출입문 변동 현황 등이며, 신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5주간(25.2.24~3.28.) 경찰, 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ㆍ무단 설치 업소가 발견되는 경우 이전ㆍ폐쇄 유도 및 지자체에 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