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6월 26일 오후 4시 50분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힘쓰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기여한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사업 등을 공유하고,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5곳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전국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사능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다.
이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박성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원전 정책 수립 참여 △원전 시설 관련 환경적·경제적 상황 신속 대응 △지역 발전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나아가 원전인근지역 주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행안부에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인근지역 지자체에 원전 안전 정책 마련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박성민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5곳에 대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