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속초 1.2℃
  • 맑음동두천 -10.9℃
  • 맑음강릉 0.6℃
  • 구름많음서울 -4.2℃
  • 구름많음인천 -2.9℃
  • 맑음충주 -7.5℃
  • 맑음청주 -5.5℃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1.4℃
  • 구름많음전주 -3.4℃
  • 구름많음울산 0.9℃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조금부산 0.2℃
  • 맑음여수 1.3℃
  • 맑음순천 -1.8℃
  • 흐림제주 6.3℃
  • 구름많음서귀포 4.4℃
  • 맑음천안 -9.3℃
  • 구름많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양육비 미이행시 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URL복사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6.10. 시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