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6.10. 시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