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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방통위, 아동·청소년 출연자 학습권 보호한다

21년 1월 18일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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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부터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 인권보호와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다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방송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