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하는 '임대료 멈춤법' 추진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정치권에 '임대료 멈춤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정책 전문가인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나 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없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미용실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 해당 업종이다. 만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위반 시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홈쇼핑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홈쇼핑 기업은 주요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어 왔다. 소비자들이 '집 콕' 할수록 홈쇼핑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매출이 증가하여, 올해 3분기까지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4%, 21.6% 증가했다. 최근 3차 재확산으로 주가 또한 상승세를 타며 현대홈쇼핑, GS홈쇼핑은 이달 들어 각각 16.65%, 2.55%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