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 삭제지원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되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성폭력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는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기반이 강화되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