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등에 준하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를 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학술진흥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법에 정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하였다.
이번 일부 개정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여 피해학생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표준화된 운영절차와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논란(열정페이)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자회사 설립 및 편입을 통한 대학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을「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최근 학생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학생배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 시 사업계획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인 시도가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분기별로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취학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행정청간의 가족관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신청인의 학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 이용 또는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대다수 대학에서 외국인·재외 국민 선발 시 입학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장에게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 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둔 교육감 소속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운용 시 주식대여 금지가 명문화되며, 이는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를 위함이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청이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를 받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폐지) ]
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환급 완료 등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법률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