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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험생 안전·응시기회 보호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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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20.11.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에서는 확진·격리 수험생에 대한 응시지원과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11.12.)부터 거점 시설에 배정하며, 수능 1주 전(11.26.)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하여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한다.

 

격리 수험생을 위해 시험지구(86개)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하며,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11.13. 기준)하였다. 수능 1주 전(11.26.)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한편,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 확대 및 대학별평가 실시로 인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감염병 예방과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12월 3일(수능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