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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수학교 통학버스 및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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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수)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등교개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특수학교 828명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증차하고 통학 택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등교수업에 따른 특수학교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도내 특수학교장 협의회 조치사항으로,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우선, 차량 증차를 통한 ‘한 좌석 띄어 앉기’를 위해 △춘천동원학교와 강릉오성학교에 각 1대, △원주봉대가온학교 2대를 임차하고, 임차비용으로 약 4천 8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통학버스 이용 대상 중 자가용과 택시를 이용하여 개별 통학을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를 위해 개별 통학비로 약 9천 2백만원을 지원한다.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며, 택시비는 관내 이동만 가능하고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통학차량의 시간 및 노선을 변경하여 차량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한다.

 

민병희 교육감은 “통학버스 증차 및 통학비 지원으로 특수학교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님께 심리적·물리적 안정감을 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등교개학 이후 학생과 학부모님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